1. 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대상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이 적용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월)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1인 가구 | 월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3,627,225원 이하 |
2.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가 임차가구(전·월세)인지, 자가가구(자가주택)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임차가구 지원 (임차급여)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현금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1급지 (서울): 1인 369,000원 / 2인 414,000원 / 3인 492,000원 / 4인 571,000원 / 5인 591,000원 / 6인 699,000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300,000원 / 2인 335,000원 / 3인 401,000원 / 4인 463,000원 / 5인 479,000원 / 6인 568,000원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1인 247,000원 / 2인 275,000원 / 3인 327,000원 / 4인 381,000원 / 5인 394,000원 / 6인 463,000원
- 4급지 (그 외 지역): 1인 212,000원 / 2인 238,000원 / 3인 283,000원 / 4인 329,000원 / 5인 340,000원 / 6인 402,000원
②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집 수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별도의 현금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최대 590만원 (수선주기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최대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최대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 수준(생계급여 기준 이하~중위소득 48% 이하)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 차등 지원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가구 임차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주거급여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주택 상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결정된 가구에 월별 임차급여 지급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사후 관리: 수급자의 상황 변동(소득, 거주지 등) 관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이나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오직 가구의 소득인정액(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1,230,834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대학생/취준생 자녀도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고 전입신고 및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완료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접수 후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및 임대차 조사에 통상 30일에서 최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신청일을 기준(소급 적용)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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