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과 함께 절세 수단으로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특히 미래에셋 ISA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서민형 전환까지 하면 세금 혜택이 훨씬 커지는 꿀팁까지 숨어 있습니다.
✔️ 저도 최근 M-STOCK 앱을 통해 개설 후 서민형 전환까지 완료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 하기 쉬운 완전 가이드로 알려드릴게요.
✅ ISA 계좌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금, 펀드, ETF,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통합 계좌로 관리하면서
비과세 &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계좌입니다.

✅ ISA 계좌 장점
- 다양한 금융상품에 한 번에 투자 가능 (예금, 펀드, ETF, ELS 등)
- 세금 혜택 큼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저율 분리과세) - 운용 방식 선택 가능
(신탁형, 일임형, 직접투자형)
👉 특히 서민형 ISA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한도 400만원까지 확대되는 혜택!
📲 미래에셋 ISA 계좌 개설 준비물
- 본인 명의 스마트폰
- 공동인증서 또는 PASS 앱
- 신분증
-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
📱 개설 절차 (M-STOCK 앱 기준)
- 앱 실행 후 로그인
- [개인연금/ISA] 메뉴 → [ISA] 선택
- [ISA 계좌 개설하기] 클릭
- 개인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 계좌정보 입력 + 본인 인증
- 계좌개설 완료 (즉시 개설됨)
- 이후 서민형 전환 신청 가능

✅ 서민형 ISA 전환 조건
서민형 ISA는 비과세 혜택 한도가 더 큰 절세계좌입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아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 or 사업자 소득 기준
-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제외 전 금액입니다.
※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로 확인합니다.
💡 실전 팁: 서민형 전환 방법
1️⃣ 홈택스에서 소득 증빙 서류 발급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선택 - 용도는 반드시 **‘ISA 가입용’**으로 설정
- PDF 저장 후 출력 (※ 개인정보 잘 보이도록 확인)
2️⃣ 서류 팩스로 전송
- 팩스 번호: 02-761-6852
- 출력한 소득확인증명서를 팩스로 전송
→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또렷하게 보여야 함
3️⃣ 고객센터 연락
-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 ☎ 1588-6800
- 상담 연결 후 이렇게 말하세요:
“ISA 일반형을 서민형으로 전환하려고 소득확인증명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4️⃣ 직원 확인 및 본인 인증
- 팩스 송신 후 2시간 이내에 직원이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재연락 줌
- 본인 확인(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인증 등) 절차 거치면
👉 서민형 전환 완료 안내받음
📌 요약 한 줄 정리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팩스 전송 → 고객센터 전화 → 인증 → 전환 완료!
💡 참고 꿀팁
- 국세청 홈택스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 전환 처리는 보통 1~2일 내 완료되며,
전환 완료 후 ISA 계좌 내역에서 ‘서민형’ 표시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ISA 계좌는 1인 1계좌인가요?
네.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1개만 보유 가능합니다.
Q. 이미 타사 ISA가 있는데 미래에셋으로 옮기고 싶어요.
기존 계좌 해지 후 개설 또는 이전 가능합니다.
단, 서민형 전환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서민형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연소득 조건 충족 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9%) 적용됩니다.
📦 ISA 추천 유형은?
| 분류 | 특징 | 추천 대상 |
| 일반형 | 한도 200만 원 비과세 | 소득 높은 직장인 |
| 서민형 | 한도 400만 원 비과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 농어민형 | 한도 400만 원 비과세 | 농어업 종사자 |
👉 보통은 서민형 선택 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크고 실질 혜택이 좋습니다.
📌 ISA 계좌 유의사항
- 5년 이상 유지 권장: 중도 해지 시 세금 혜택 사라질 수 있음
- 해외 주식 불가: 국내 자산 운용에만 해당
- 1인 1계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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