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일, 카드, 신청방법, 사용처 총정리 (+지원금 최대 월20만원 받기)


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 기간(2026년 7월 16일~)부터 자격 요건, 월 20만 원 지급 금액, 사용처 권역 제한 및 신청 방법을 핵심만 정리하여 손쉽게 지원금을 받는 안내글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청송군에서 개인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18개월간 진행되며, 지원 요건을 갖춘 주민이라면 누구나 매월 카드형 청송사랑화폐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당월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조건과 절차, 카드 발급 및 사용처 제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송 농어촌 기본소득 자격 요건 및 대상자

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된 생활거점으로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별 주요 자격 요건
• 기존 주민: 2026731일까지 반드시 신청 (7월 미신청 시 8월 지급 불가)
• 신규 전입자: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거쳐 3개월분 소급 지급)
• 직장인·군인: 관사 거주 확인 서류 제출 시 인정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교원, 경찰 등)
• 관외 학생: 통학 증명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방학 중 주 3일 이상 거주 시 지급)
• 요양시설·병원 입원자: 관내 실거주 대리인 신청 시 2개월분 지급 (퇴원 후 재신청 가능)
•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 2026611일 이후 숙박시설, 농막, 컨테이너, 체류형 쉼터 등 전입자는 신청 불가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내국인 1인 이상 포함 주민등록 등재자 또는 영주권(F-5)·결혼이민(F-6)·난민(F-2-4) 체류 자격 및 건강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주의사항: 신청 내용의 허위, 누락, 은폐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며, 향후 2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송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2026년 7월 16일(목)부터 상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최초 1회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절차

  1.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본인 직접 방문 (최초 1회)
  2. 지역사랑화폐 앱(chak) 설치: 회원가입 진행
  3. 카드 발급: 2026년 8월 11일부터 농·축협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미성년자,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은 선불카드 발급)

2. 제출 서류 안내

구분제출 서류비고
본인 신청신청서, 신분증최초 1회 방문
대리 신청신청서, 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 장기입원자 등 가능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신규 전입자기본 서류 + 전입사실 증빙 서류 (매매·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등)2026년 6월 11일 이후 전입자 대상
추가 서류병적증명서(군인), 관사거주확인서(직장인), 재학증명서/통학내역(학생), 입원확인서(요양/병원)해당 대상자 제출

지원 내용 및 청송사랑카드 사용처·권역 설정

지원금은 1인당 매월 20만 원이 카드형 청송사랑화폐로 충전 지급됩니다. (가구별 합산 불가)

1. 사용 권역 및 사용 기한

권역사용 가능 지역 및 가맹점사용 기한
1권역

(청송읍, 주왕산면, 파천면)
- 청송군 전역 청송사랑화폐 가맹점

-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월 최대 10만 원 한도)
지급월 익월 1일 ~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2권역

(부남·현동·현서·안덕·진보면)
- 7개 면 청송사랑화폐 가맹점

-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월 최대 10만 원 한도)

※ 단, 병원·약국·학원·안경원 4개 업종은 청송읍에서도 한도 없이 사용 가능
지급월 익월 1일 ~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2. 카드 이용 팁 (체크카드 vs 선불카드)

  • 체크카드 기능 ON/OFF 설정: 체크카드 사용 중 지원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ON] 상태에서는 부족한 금액 전체가 연결된 개인 통장에서 결제됩니다. 지원금만 사용하고 싶다면 지역사랑화폐 앱(chak) > 전체메뉴 > 카드관리에서 '체크카드 기능 OFF'로 변경해야 결제 승인 거절 처리가 됩니다.
  • 선불카드: 14세 미만 미성년자, 스마트폰 미소지자, 거동 불편자 등에게 발급되며, 지원금 잔액 부족 시 결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7월에 신청하지 못하면 이전 달 지원금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 주민의 경우 2026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8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나간 달의 지원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친 뒤 3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Q2. 지원금으로 면 지역 하나로마트나 주유소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유소, 편의점, 면 단위 하나로마트에서의 결제는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3. 거주지나 직장 등 지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 지역 전출, 입원, 사망, 이주 등 지급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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