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기간 & 환급신청 총정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령에 따라 출국납부금이 인하 및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전 미리 항공권을 결제(발권)하고 개정일 이후 출국한 여행객들은 기존 요율대로 요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 차액을 돌려받기 위한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기준 (2026년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발권일'**과 **'출국일'**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환급 대상 조건
발권 일자2024년 6월 30일 이전 결제 완료
출국 일자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대상 여객내국인 및 외국인 여객 모두 포함
  • 참고: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기존에도 면제 대상이었으므로 이번 환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연령별 환급 금액 상세

개정안에 따라 성인은 납부금이 인하되었고, 어린이는 전액 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환급액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2세 이상 (성인 및 청소년)

  • 기존 납부금: 10,000원

  • 변경 납부금: 7,000원

  • 환급액: 3,000원

2.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어린이)

  • 기존 납부금: 10,000원

  • 변경 납부금: 면제 (0원)

  • 환급액: 10,000원




환급 신청 방법 및 준비물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출국납부금 부담금 환급 신청 전용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운영)

  • 필요 정보:

    • 항공권 번호 (Ticket Number)

    • 탑승자 영문 성명 (여권과 동일)

    • 환급받을 계좌 정보 (본인 명의)

  • 처리 기간: 신청 후 정보 확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약 5~1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항공권 환불을 이미 받았는데 출국납부금만 따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항공권 자체를 취소하여 환불받았다면 이미 출국납부금도 함께 환불 처리된 것이므로 추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환급 제도는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완료한 분들 중 과다 납부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Q2.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대표자 한 명이 일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개별 신청입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업로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인 가족은 각자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Q3. 환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국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2024년 7월 이후 출국자라면 여전히 신청이 가능하지만, 항공사 데이터 보관 주기에 따라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해외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용한 항공사의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출국납부금'을 지불했다면 모두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항공권 영수증(Itinerary)의 세금 항목에 'BP' 혹은 'Departure Tax'로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행객 중 6월 이전에 미리 예매를 마친 경우라면 반드시 본인의 항공권 정보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인 1인당 3,000원, 어린이는 10,000원으로 4인 가족 기준 최대 수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항공권 번호만 있으면 5분 내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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